본문으로 바로 가기

소학관 사건 제 3자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됨 .jpg

한입만요2026년 8월 4일 오전 11:10조회 3323


소학관 사건 제 3자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됨 .jpg


화제가 되었던 <성인가면> 작가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건



야마모토 씨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단, 나중에 반환



쇼가쿠칸의 G씨(당시 프리랜서, 23년 2월에 쇼가쿠칸의 직원으로 채용)가

피해 여성과의 협상에서 야마모토 씨 편에 섰던 점


망가원 편집실의 판단하에 야마모토 씨와의 거래를 재개

  • 연재 중단 판단은 기본적으로 망가원 편집실의 몫. 인권 문제로 받아들여

    조직적으로 검토하는 체제가 아니었음.

    즉, 유효하게 기능하지 못했다는 뜻.


    피해 여성과의 협상도 원래는 야마모토 씨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G씨가 지나치게 개입함.

    이후 야마모토 씨와 피해 여성 사이에 합의

    (합의금 타결)는 성립되지 않음.



  • 소학관 사건 제 3자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됨 .jpg 2




    아. 쇼가쿠칸 내부에서의 괴롭힘

    (하라스먼트)에 관한 신고


    쇼가쿠칸의 복수 편집실에서, 상위 직책자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복수로 접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사, 선배, 교육 담당 등의

    입장에 있는 자가 부하

    또는 후배 입장에 있는 자에 대해 위압적인 발언이나

    장시간에 걸친 질책, 인격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물건을 던지거나 의자를 차는 등의 행위,

    심야 또는 휴일에 미치는 대응의 강요,

    장기자랑(장기 장기) 강요, 지속적인 야유 또는 놀림,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 프라이버시 정보의 폭로 등의

    직장 내 괴롭힘(파워 하라스먼트)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복수로 접수되었다.


    또한, 일부 여성 편집자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정 작원을 야유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성희롱(세쿠하라)이 이루어졌다는 신고도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 건강을 해쳐 병원 치료

    (통원)나 휴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자,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된 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신고도 여럿 접수되었다.


    준법정신(컴플라이언스)이나 괴롭힘에 대한 의식이 낮고,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 편집권이라는 명목 아래 편집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하뿐만 아니라 상위 직책자나 이사에 의한 견제 및

    시정이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 괴롭힘 위원회 등에 상담을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



  • 소학관 사건 제 3자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됨 .jpg 3




    담당 편집자가 작가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에 관한 신고



    담당 편집자가 작가 등에 대해 행한 부적절한 언동에 관한 신고가 복수로 접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승인을 받은 콘티(네임)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심야까지 이어지는 수정 대응을 요구하는 행위,

    "멘탈이 약하면 이 일 못 해낸다" 등의 강압적인 발언,


    타사에서의 연재 진행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

    연재 시작 시기나 연재 횟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획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복수로 접수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몰려 병원 치료(통원),

    휴재 또는 연재 종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신고도 복수로 접수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이 세가지고 총 117페이지 분량..

이어서 볼 만한 글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딩 중...